★★★<<협조안내>>언론사 및 개인유튜버 촬영 사전 승인 제도(신청서 양식 첨부)★★★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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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<<협조안내>>언론사 및 개인유튜버 촬영 사전 승인 제도(신청서 양식 첨부)★★★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실업육상연맹
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-06-09 07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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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내용 (해당: 언론사 및 유튜버 운영자)

최근 각 대회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선수를 촬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. 
본 연맹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촬영에 대한 방지책과 모든 선수가 안심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경기장 환경 정비 차원에서  '촬영 사전 승인 제도' 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, 취재 및 영상촬영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경기장내 '대회본부' 에서 사전 접수된 장비와 명단 확인 후 AD카드(보도 및 촬영 허가)를 수령하시고 경기장에 출입하시기 바랍니다.

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취재진 또는 촬영자는 현장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✔첨부파일1: 언론사 및 개인 유튜버 촬영 사전승인 제도 안내문
✔첨부파일2: 카메라 반입 및 촬영허가 신청서 양식

관련내용 문의: 김선필 사무국장 (010-9909-0099)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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